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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금 안 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전세 계약이나 상가 임대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만 잘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국세를 내지 않아서 체납이 된 상태라면, 그 집이나 상가가 국가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 국세청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겠죠.미납국세 열람제도, 쉽게 말해 이런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열람 할 때는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할 수 있으며, 서류만 잘 준비해 가면 3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입니다.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283집주인 몰래 확인해도 될까요?
문제없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법적으로 열람이 허용됩니다.
단, 열람한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되니 이 점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으로 세무신고도 간편하게
국세청은 최근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종합소득세나 공익법인 신고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사용자의 신고 유형에 맞는 항목만 보여주고, 실수 방지 기능도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신고가 처음이신 분이라면 국세청 Web-TV 채널의 영상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webtv/main.do전화로 바로 상담도 가능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하면 AI 음성상담 또는 세무서 직원과의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간 여유가 없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미납국세 열람은 세무서에서 쉽게 신청 가능하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세무신고도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 홈택스 시스템과 정부24 민원안내, 국세청 Web-TV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나의 소중한 전세자금을 사기당하지나 않을까 걱정되시죠.
미리미리 준비하여 소중한 내 재산을 지켜내고 잘 키워가시길 바랍니다.'부동산 정보 > 전세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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