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세테크
직원선물, 복지비로 세금 줄이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필독)
직원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건넸는데,나중에 알고 보니 비용처리도 안 되고, 세금만 더 내야 했다면?사장님, 혹시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줬는데도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바로 그 ‘순수한 마음’이 세법상엔 급여성 지출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다행히도, 복지성 지출로 인정받는 기준만 정확히 알면합법적으로 비용처리하고, 세금도 줄이는 전략을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어요. 서론 및 고정 300*250 -->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직원 선물의 함정보통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경우 많으시죠?그런데 이게 세법상으로는 급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직원 한 명에게 주든, 여러 명에게 주든목적·방식·증빙에 따라 세무상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